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화해조서처럼 무효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