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자백한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 할지라도 이와같은 자백을 한 것이 그의 어떠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면 위자백의 취소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