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구체적 사실로서 기엽말단의 점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 사실관계만 동일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나.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은 허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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