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청구인용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으로 변제받았으나 같은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고 원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불법으로 강제집행하여 변제받기 위하여 소비한 집행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원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익을 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에게 반활할 금원중에서 위 집행비용을 공제한 것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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