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본법시행이전에 시효완성이 있었으나 1965.12.31.까지 등기등을 하지않아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되었어도 현행민법이 부동산의 취득기간 만료에 부여하는 권리에 의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