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근저당권의 양도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는 것이고 부기등기는 새로운 등기로서 구 등기를 유지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