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법 위반
요지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현역병 증서를 받고 약 1주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입영불능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미리 병무당국으로부터 입영연기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한 사유에 해당하는 일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병역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