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전보배상에 관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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