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
요지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의 규정은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미 대표권이 상실된 사람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취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서를 작성한 사람이 그 대표권을 상실한 이상 그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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