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소외회사의 평이사 6명을 제쳐 놓고 대표이사 3명만의 결의에 의하여 동회사의 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인 갑이 위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 하더라도 만일 갑이 자비로써 위의 무효인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다면 갑은 위 회사에 대하여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채권은 있다 할 것이며, 갑이 위 회사의 소외 국가에게 대한 공사금채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권양수가 갑의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추심의 방법으로서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의 채권양도는 위 회사의 갑 개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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