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세멘트의 성질상 완전한 세멘트에 비하여 경화된 세멘트가 시가보다 염가로 경락되리라 함은 건전한 상식으로서 알수 있고 집달리인 피고의 과실로 세멘트가 경화된 것이라면 피고의 과실은 경화로 인하여서의 염가로 경락된 가격과 완전한 세멘트에 대한 경락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사 그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입증이 없었다 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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