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락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대금이 아니라 불법행위 당시의 그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 즉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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