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갑 재단이 운영난에 빠져있는 을 재단 경영의 대학의 학장 및 그 교수대표들과 협약을 맺고 을 재단을 장차 인수운영할 대가로서 위 대학교 지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은 제3자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갑 재단의 을 재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그 취지가 이러한 변제를 한 제3자로서 갑 재단이 채무자인 을 재단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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