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
요지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