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은 농지는 정부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농지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