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문중 또는 종중은 그 구성원을 떠난 독립된 종족단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것이므로 대표자가 정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있다. 문중은 그 목적사항의 수행 또는 문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회(또는 종회)를 열어 결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문회소집에 관하여는 규약 또는 문중관례에 따를 것인 바 원고 문중은 매년 가을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회의를 열어 문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문중의 대표자 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그 정기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