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장래 얻을 수 있는 가득이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이를 일시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