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요지
우리나라 국민이 제3국을 통하거나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자의로 들어간 경우에도반공법(폐) 제6조 소정의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것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반공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