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적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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