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방해배제(본소)·토지인도(반소)
요지
용도폐지된 국유철도용지를 불하받은 자로부터 원고가 타토지와 교환하여 받은 토지위에 도합 34,039,200원을 들여 관광호텔과 그 정원을 축조하고 상당한 비용으로 각종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과거에 경작한 연고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불하를 취소케 한 다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하려면 호텔본관의 일부철거등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피고들이 싯가 200,000원미만인 본건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입게 될 손해에 비하여 막대한데 피고들이 위 건물 및 공작물의 철거는 일부러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부지의 인도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