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회복등기말소
요지
등기멸실 당시의 소유명의자는 소유권자로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지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 설정등기가 멸실하였을 경우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중이라 하여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허용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바로서 이 새로운 등기는 멸실된 등기가 회복등기기간내에 회복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 회복등기보다 후순위가 된다 할 것이며 본조 소정의 순위보전은 위와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범위에서만 실효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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