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비잔액(본소),손해배상(반소)
요지
조합채권을 조합원이 행사한 것이라면 조합에 있어서의 조합계약에 그 업무집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의 여부와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원고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선출되었는가의 여부 및 조합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합의 상무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의 점들을 석명하고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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