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중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판결의 청구취지에 위자료를 합산한 금원과 주문중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기재가 있으면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자기의 사업명의를 대여한 자는 그 사업대행자나 또는 그 사용자가 그 사 업에 관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