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부상으로 기립상태에서는 육체노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발을 굽혀서 앉으면 동통때문에 앉을 수 없는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으며 또 같은 년령의 평균 여명범위 내에서 55세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각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89.12.26.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발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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