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수금
요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초 문교부장관의 인가조건을 변경하였다면 그 인가는 당연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