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견인선임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구 민법(77. 12. 31. 법률 제3061호로 개정 전) 제909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모는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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