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 하여 철거명령을 발부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소유자는 이를 불법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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