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 집행정지등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요지
임시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그 결과가 설사 만장일치로 된 결의로서 신청인이 소집을 통지받고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본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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