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제소 후에 작성된 사문서라 할지라도 그 증거능력은 있다 할 것이고 그 문서가 계정사실에 관한 입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문서라도 실질적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다360
  • 참조판례64다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