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에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한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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