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였을 경우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를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한다는본법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재단법인으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인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본조와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말미암아 그의 이행불능이 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