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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