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경매신청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매법원이 계산착오로 그 평균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정한 경매절차는 위법한 액으로 최저경매가격으로 하는 공고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어서 위법이라 할 것이고 그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민사소송법 제6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