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요지
가. 환송전 원심이 검사의 주된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지 아니하고 그에 동일성 있는 범위내라는 전제 아래 다른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하고 이에 대하여 상고심이 주된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공소장변경절차가 없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부분은 다만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단이 정당했다는 것을 표현한 데 불과하고 결코 위의 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로서의 판결확정력을 부여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나.반공법(폐) 제4조 제5항,제1항 후단 소정의 불법단체구성음모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음모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구성하기로 음모"한다는 것은 새로이 그러한 단체를 만들기로 음모한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합법적인 단체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변질시키기로 음모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