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임차인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적어도 임차물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