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원고가 매매사실을 부인하여 피고 명의의 이 등기말소를 청구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소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