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이상 제3자와의 대내적 관계 사후조처 등에 관한 사항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본조 제3항이 아니라본조 제1,2항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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