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본소),건물철거등(반소)
요지
가옥 추녀끝 수직하의 토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옥의 점유자가 이를 점유지배한다고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할 것이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점유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옥소유자는 그 토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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