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대지와 그 토지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 그 어느것만의 매각대금으로서도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경매한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