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법위반
요지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구 헌법(62.12.26. 개정헌법)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