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소제기전에 이주한 관계로 피고의 전주소에 송달됨으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어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