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종국판결선고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한하고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으로서 특히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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