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
요지
농지에 부속된 방조제는 본조 제2항 (가)호의 시설이므로 국가에 매상될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2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