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본조 제2항에 의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단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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