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
요지
단일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 당시의 그 교회의 교도의 합류에 속하는 것이요 종전 교회의 교리를 준봉하고 아니하고는 이에 아무 소장도 끼칠 수 없고 오직 종전교회의 교도의 총의에 따른 의결방법의 의하여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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