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금
요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63조
  • 민사소송법 제5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