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공시송달절차로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일단 효력을 발생한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고 공시송달신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판단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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