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0후3 (1970.03.24)
판례
- 제목
- 특허무효
- 요지
-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직권으로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판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전매청장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원이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손석도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특허법 제89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응당 직권으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 전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특허법 제8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