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않으면 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신탁법 제34조의4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