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요지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기절차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하려면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방의 서류를 준비완료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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